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개인회생중 회사의 태도
- 2024-08-12 15:07:43
15
조회수
16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천만원 - 사건요약 : 개인회생개시에 따른 사내대출(SGI신용보증 대위변제 100% 가능)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사내기금대출 차용 지불각서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개인회생을 개시 결정받은 상태입니다, 월변제금이 천만원에 육박해서 도무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사내기금대출도 값을 수 없는 상태라 SGI보증보험에 가입된 사내기금 대출 약 7천만원도 개인회생에 포함하였습니다 회사(준공공기관)에서는 내용을 인지하고 사내기금 대출시 작성한 지불각서 제 53조 3항에 채권의 기한이익상실 발생(개인회생 미명시)시 즉각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즉각 상환하라고 하며 압박을 가하고 여의치 않자 매월 원금과 이자 약 150만원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부서장)의 대응논리는 대출시 작성한 사내지불각서 사항과 사내 신규 임직원 대출시 보증보험율 0.03% 인상으로 임직원에게 피해가 간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법원의 금지명령에 회사 사내기금 대출도 포함하였고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100% 대위변제 되는데 회사가 계속 급여에서 월 상환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의적인 미안함과 회환이 함께 하는 나날이긴 하지만 가족들이 살아야 되서 회생개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