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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여부와 변제
- 2024-08-19 17:08:36
5
조회수
93
| 글쓴이 | naver_**** | ||
|---|---|---|---|
재혼가정으로 8년정도 살았습니다. 막내딸이 취업해 돈을 벌면서 맡겼던 돈이 5백만원. 투자하다 손실입어 유야무야 하던 중. 이혼하게 됐고 그 돈을 갚으란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시 소송이다 뭐다 시달리는게 힘들어 군인연금도 포기했는데 소송 걸면 변재의무가 있는 거겠죠? 소송비용도 제가 물게 되고 기한도 명시되는 건가요? 번호를 바꾸어도 주소를 몰라도 송달이 되는가요? 안 주고 싶지만 줘야한다면 아주 천천히 갚아도 될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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