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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사망시
- 2024-08-19 17:15:08
20
조회수
331
| 글쓴이 | wisdom****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500만원 - 사건요약 :채무자 사망시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1. 2500만원 차용증 유/ 2. 1000만원 녹취파일 유 1.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무를 어디서 알수 있나요? 아울러 유족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무에 따른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2. 채무자 사망 전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변제 하겠다는 채무자어머니의 녹취가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을 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3. 저의 물품을 위탁판매한 채무자에게 대금 500여만원을 지급받았어야 됬는데 채무자의 어머니가 사용했다하여 채무자어머니와 통화 중 돈이없어 사용했다는 녹취를 확보하였습니다. 채무자 사망한 지금 채무자어머니의 변제의무가 궁금합니다. 위 세가지 내용의 채무자는 동일인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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