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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소송
- 2024-08-21 11:23:35
46
조회수
295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000원 - 사건요약 : 2023년 9월 1일에 200,000원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5일 뒤인 2023년 9월 6일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지인은 돈은 값지 않고 핑계를 대며 일정을 미루고 또 다시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짓이 너무 지겨워서 9월 22일 카톡을 차단하였습니다. 근데 2024년 6월 12일 그 지인한테 뜬금없이 잘지내냐고 왔고, 답변을 안하였으나, 2024년 8월 16일 또 연락이와서 제가 돈 갚으라고 돈 안갚으면 소송할거라고 답변을 보내었으나 자꾸 '내일 줄게, 이체가 안돼, 돈이 없어'라는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도 입금을 안한 상태입니다. 소액이지만 돈도 안갚고 계속 연락하는게 괘씸하여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소액소송을 하자니 송달료나 돈드는게 싫긴 한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 소송으로 진행하면 추후에 송달료도 같이 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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