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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장기렌트 위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8-23 11:48:03
57
조회수
33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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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는 저희 장인어른이시고 8/9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3년 전 위암 수술을 하셨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셨고 8월9일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미리 짐도 챙기셨지만 8월 9일 새벽에 피를 토하시고 위독해져서 응급실로 이동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자동차 장기렌트 시작일은 22년 4/24. GV70 차량으로 기간은 48개월, 매달 69만원 가량 납부 조건입니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차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해지하기 위해 캐피탈에 문의한 결과 계약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약금은 대략 600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계약 당사자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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