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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배 사건
- 2024-08-28 11:00:23
93
조회수
13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운송료 미지급건으로 인해 법인 통장 가압류를 걸어놓고 소송중 채무자는 해방공탁으로 공탁금을 걸어논 상태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후 공탁금을 찾기위해 채권자인 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하고 결정도 났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려고 문의를 했는데 법원이 배정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예정기일이 11월이라고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어려운 생활인데 최소 11월달까지 기달려 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공탁금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건[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12087->인천지방법원 2024타채538973->2024타배535] (공탁번호:인천지방법원 2023 금제 8407호) 소송중 받는 비용이 줄어 공탁금이 더 많아져 채무자도 나머지 차액을 가져 간다고 합니다/ 소 취하를 하고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 해서 받는 쪽이 빠를까요? 채무자도 합의를 보고 빨리 진행 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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