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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과의 채무관계
- 2024-09-01 14:04:03
7
조회수
80
| 글쓴이 | naver_**** | ||
|---|---|---|---|
지인에게 08월 초에 300만원 차용하여 갚고 갚고 반복하여 현재 212만원을 갚은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갚지 못하면 내일 당장 저희집에 찾아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대신 갚아주도록 설득해주겠다 라는데 제가 불법추심이라고 하니 도주우려가 있어서 찾아가보는건 문제가 없답니다.. 저는 당장에 연락도 잘되고 있고 3주전엔 만난적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내일 집에 없을 예정이라고 하고 방문거부하면 상대가 무작정 찾아올 수 있나요? 부모님은 채무사실을 몰라서 다짜고자 찾아오면 녹음하실 겨를도 없을텐데 어떡하는게 현명한 대처방법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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