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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되지않는 형과의 공동지분 토지 채권자 대부업체에 대신변제시 어떻게해야되나요?
- 2024-09-02 12:08:59
35
조회수
238
| 글쓴이 | naver_****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지역 :여수 채권자:대전대부업체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이자+기타비용산출 18,139,386원 - 사건요약 : 형과저의 공동지분의토지를 형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받아 .대부업체에서 지분경매신청을 한상태입니다. 1년전에도경매취소로 형의동의를 받아 대부업체번호에 빚의정보를얻었습니다. 현재형은 연락안됨 6개월이상되었고 대부업체에서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합니다. 그래서 대신빚을변제하려고하는데 대위변제를 하면된다합니다.근데 변제시 대부업체에서 근저당권 말소를한다고하는데 말소를 시키면 형이 또 담보대출을 받을까봐걱정입니다. 인터넷알아보니 대위변제시 채권자의 권리를 제가 가져온다는데 말소하고 하는건가요? 형이 또다시 공동지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못받게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해당문서는 대부업체에서 보관중일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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