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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주고 차량담보
- 2024-09-02 17:17:07
56
조회수
143
| 글쓴이 | naver_**** | ||
|---|---|---|---|
차량을 담보로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를 담보로 할 당시 모든내용은 구두상(카카오톡)으로 얘기된 사항이며 채권자인 본인이 차량을 보관하기 어려운상황이라 차량의 키만 건네받고 약속된 기일이 지나면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록 연락도 되지 않고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을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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