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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엔케이 화장품사기
- 2024-09-09 22:53:19
11
조회수
198
| 글쓴이 | tndus0**** | ||
|---|---|---|---|
카카오톡 배너 상단위에 피부 무료 체험 신청이 떠서 신청을 했습니다.며칠 후 연락이 와서 체험을 하러갔는데 피부 체험이 끝난 후 상담실로 가서 저에게 화장품을 사면 피부케어가 공짜라는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12월 20일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자동이체 할부를 끊었습니다.그런데 피부과를 다닌지 한 달이 되었는데 화장품을 몇개 주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60만원 상당의 제품을 줬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이 말도 저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계속 화장품을 줘서 추가 비용을 내게 하거나 계약을 지속시키려는 수법으로 보였습니다.저가 한 달에 6만원을 내는것도 힘들어서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되냐 물어보니 이때까지 쓴 화장품 값을 물어야한다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전에 통화상으로는 안 물어도 된다했는데 왜 말을 바꾸는 걸까요?인터넷에 파는 제품은 반값이나 더 싼데 리엔케이 공식 홈페이지는 정가로 계산해서 2배나 비쌌습니다.그리고 피부과에서 하는 말이 너무 웃겨서 어이가 없었습니다.분명 계약서에는 6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받고 케어를 해주기로 했는데 더 이상 추가비용이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라는게 말이 되는건가요?계약서 위반을 피부과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저는 이미 사기를 당해서 피부과를 다니고 싶지 않지만 이때까지 쓴 제품값을 내는게 너무 억울해서 다니고 있습니다.어떻게 한 달만에 60만원 화장품을 다 주고 얼마 얼마의 제품을 줬다 그걸 말도 안하고 추가 비용이 더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 이건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그리고 저가 받은 제품들을 다 정가로 계산해봤더니 580.000원이길래 나머지 2만원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마스크팩을 같이 줬다 하길래 찾아보니 없어서 카톡으로는 정가로 따지면 이미 60만원의 화장품 값이 넘는다 이러니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찾아도 없다고 하니 준다고는 했지만 이미 저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한게 보여서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가 화장품을 계속 받았으면 결과가 뻔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이런경우 저가 피부과를 안 가고 사용한 제품값들의 돈을 안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피부과에서 계약 위반을 하려고 했다는것과 소비자 기만을 한 증거는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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