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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상실 통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4-09-10 09:47:58
13
조회수
237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광역시 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개인금융채무에 대해서 10영업일 이전에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통지를 해야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편통지 외에 유선통화시 녹취, sms전송, 이메일전송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법적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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