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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12:09:06
7
조회수
96
| 글쓴이 | ban1****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000만원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2017년도에 돈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이 났음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이야기해서
법정이자와 오해하고 있던 원금 8000이 아닌
원래 원금 6000을 갚기로 이야기 함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못갚고 있는 원금 6000을
내년 말까지 1500씩 4회에 나눠서 총 6000으로 갚기로 이야기함
현재 이런 상황이고
합의서?에 원금4800을 갚을시에
더이상 법적으로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고
어떻게 법적 효력을 만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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