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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 진술서 재발행 문의
- 2024-09-11 16:33:15
33
조회수
138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시흥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8만원 - 사건요약 : 제3채무자로 기업은행에서 진술서를 받음(5만원 인정,압류경합)/ 1. 타은행 진술서 받고싶은데 예로들어 4군데 했을경우 757,500원(303÷4)인데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는 추심이 안된다고 하는데.....그럼 한군데씩 303만원을 압류해야하는지요. 2.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재신청 하려고 하면 할때마다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집행문재도부여를 해야하는지..아님 기존 사건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해야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3. 사용증명원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할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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