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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구입후 창고에 맞김 물건을 빼주지 않음
- 2024-09-12 15:06:23
22
조회수
15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갑이라는 업체에서 판매중인 세제에 3가지 향중에 1가지 향총판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3천입금후 1억 8천을 입금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 7천500이였씁니다. 나머지는 약속한 판매가 수량 일판매 200개 이루어 지나 확인하기 위해 준간에 주기로 하고 계약후 계약때 약속한 판매수량이 판매되지 않아 계약이행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갑자기 당장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하여 원금 일부5천과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로 원금회수 할때까지 월500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현제 물건을 주지 않아 미수금액만큼 물건을 달라고 하여 물건을 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빼갈려고 하니 물건을 주기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로 저희 창고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물건을 갑의 남은 재고와 같이 다른곳에 판매 한거 같은데 판매 하였다면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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