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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하였는데 채권자에 제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 2024-10-04 11:14:59
48
조회수
298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일산시 - 월세보증금 4천만원 - 사건요약 : 현재 경기도 일산시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개인회생진행하고 10.2 회생이 개시된 상태라고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제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개시관련해서 받은 서류에는 별제부채권 내역에 임차보증금 중 우선면제 대상이라고 적혀있엇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 본인에게 피해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채권자 목록에 저를 올린 저의가 불안하여 상담드립니다. 1. 채권자 목록에 저를 포함한 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변제 받을 통장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게 맞는 건지요? 3. 현재 거주하는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면 경매 참여가 가능할까요? 3. 월세는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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