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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양수 시 별도로 진행중인 민사의 원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 2024-10-08 23:49:04
25
조회수
154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신림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채권자A는 B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 사건요약 : 저의 지인인 A가 B에게 9000만원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이미 A는 B의 부동산을 가압류신청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원금 9000은 회수 가능) 그리고 가압류 후 민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민사는 조정이 열렸고, 합의불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안소송(민사)이 진행이 되겠지요.. 여기서 저의 지인인 A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 위 설명한 채권을 양도해줄테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로 할 수 없으니 양도를 해주고,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조건은, A가 저에게 5000만원을 못갚으면 채권을 그냥 포기한다 하였고, 만약 돈을 갚게되면 추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대금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감사의 표시로주기로 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1. 채권은 양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 하는데, 이미 A의 이름으로 가압류가 들어간 것도 제가 양도받을 수가 있나요? A로부터 제가 채권을 양도받을 시, 현재 가압류 상태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가압류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 이름으로 바꿀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1번의 부동산가압류도 양도(승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민사는 원고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본안소송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민사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한다면 시간적인 손실이 큽니다. 또한 소를 취하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한다면 그 사이 무슨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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