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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소송비용 청구
- 2024-10-11 23:25:16
15
조회수
190
| 글쓴이 | naver_**** | ||
|---|---|---|---|
전세보증금을 1억원 정도를 반환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 후 결정문을 두차례 특별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닿지 않았습니다. 본 소송 제기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 가처분 포함 약 500만원 정도 수임료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특별송달을 추가 진행하였는데 송달이 되었고 이의신청 접수가 되지않아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나요? 수임료를 비롯한 가압류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했는데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해당 비용들이 반영이 안돼있어서요. 이 경우 소송비용을 온전히 회수하려면 본안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집행문을 새로 받거나, 변호사와 보수 조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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