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2024-10-16 15:48:50
26
조회수
9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양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625,408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 사건요약 : 2022.08.19 발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주인으로 부터 알게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현재 아버지,어머니, 저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집계약은 2025년 1월 28일까지 입니다. (계약 2년 + 2년 하였습니다) 제 3채무자 4개중 1개가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 1,850,163원이 나와있습니다. 전세자금을 마련할때 제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은행(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서 돈을 빌려서 전세자금 모든 돈을 제돈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빌린것도 아닌데 각종 관리비에 어머니는 입원중이시고 각종 나가는 지출에 갚는것도 힘이 드네요 ... 집은 4년계약이 끝나면 은행금리가 높아 이사를 해야되네요 이사를 할때 집주인에게 걸린 1,850,163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실제 채무자가 제가 아닌데 말이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