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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등 문의
- 2024-10-17 10:15:11
2
조회수
5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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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혼 관계고, 불화가 심하여 헤어지고자 합니다. 결혼 시 해온 돈 삼천만원 중 일천백 오월에 받음. 그 후 돈 받을 때까지 동거하던 중 칠월에 남편이 직장직원 특수폭행 건으로 십일월에 1심 재판 앞두고있음. 거주중인 아파트가 남편 명의이고 매매가되면 차액 준다고하고있지만 보장받을 수 없음. 그래서 경매나 매매시 우선순위로 제 돈을 받기위해 공증이나 서류준비를 하고싶음. 절차를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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