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지급명령 이의신청 각하
- 2024-10-18 11:32:35
14
조회수
110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400 - 사건요약 : 카드사에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서 9월 19일날 지급명령받아서 10월3일이 휴일이라 4일날 이의신청서가 도착했는데 법원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각하됐다고 하더라고요. 더이상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핸드폰도 안되서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