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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서 계약 위반 여부
- 2024-10-20 08:55:17
11
조회수
52
| 글쓴이 | guri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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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올 4월 만료되는 3억에 대한 공증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으로 채무상환 완료시 까지 채무자의 모텔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조건을 두었습니다. 질문이요. 1. 만료가 지나 강제 집행을 진행 중인데 이를 핑계로 금요일 통보 후 어제 자발적인 퇴사라고 근무를 중지시켰습니다. 이게 공증서 계약상 그리고 노동법상 정당한 주장인지요? 2. 실업급여도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3. 채무자가 계약 위반이라면 월급 및 퇴직금(2023년 11월 3일 입사)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울러 기타 생각지 못한 내영도 충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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