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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건물 관리단 변경시 건물 쓰레기 처리미납비용 변제 책임
- 2024-10-22 09:53:00
11
조회수
34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남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9,250,000 - 사건요약 : 인천 남구 소재 상가 건물의 쓰레기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0년 넘게 쓰레기 처리를 진행하던중 올해 초부터 월 청구금액이 간헐적으로 미납된 상태로 현재까지 쓰레기 수거를 해왔습니다. 지난 8월말 5월분 용역료의 입금을 마지막으로, 6월분부터의 용역료가 입금되지 않아,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더니, 기존 건물관리단(법인-현재 폐업자)에서 현재의 관리단(새로운 법인) 으로 2024년 10월 1일로 변경되었고, 기존 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전혀 받은게 없어, 미납여부에 대한 내용조차 모르니, 폐업된 기존 관리단에 미납대금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폐업된 기존 관리단이 아닌
해당 건물의 새로운 관리단(법인)이 해당 미납대금의 납부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책임이 있다면 판례를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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