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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10-23 21:36:47
18
조회수
7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9200만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21년경 저는 채권자로부터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세입자로 저는 임대인의 관계입니다 세입자가 9천정도의 채무로 저에게 채권압류 추심명령서가 왔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 정도이며 조금 찾아보니 소액보증금이라 압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안된다는 말을 보고 공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올해 11월 5일이 계약 만료이고 친동생이 들어가 살 예정이라 이사요청을 하며 채무 관련해서 물어보니 23년에 면책, 파산선고를 받았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그냥 반환해도 될까요 아니면 공탁을 신청해야 할까요 여러글들을 봐도 확신이 안서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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