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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대출 이자 21% 부과.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 2024-10-24 05:41:11
22
조회수
109
| 글쓴이 | hjh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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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간 다니던 대기업 직장에서 올해 7월 갑자기 해고 당하였습니다. 재직 당시 받은 사내근로기금 대출 7000만원을 매달 월급에서 60만원씩 자동으로 상환하고 있었는데요. 이자 1%. 해고당하면서 월급이 없으니 상환이 안되었고 상환 관련 안내를 못 받았습니다.
해고 당한지 2달 후 SGI서울보증에서 회사로부터 채권이 넘어왔다며 채무 독촉, 채권 추심이 왔습니다.
저의 SGI서울보증 채무원금은, 해고일 이후 2달간 연체이자 20%가 가산된 채로 회사에서 SGI로 넘어왔습니다. (SGI채무원금 = 회사대출잔액원금 6000만원 + 원래이자 1%+ 연체이자 20% 가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SGI서울보증 이자는 6%로 부과 받아 채권추심 중 입니다. 회사가 질질 시간 끌지않고 바로 SGI로 채무를 넘겼다면 14% 이자가 절감되는데요
1. 20%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출시에도 안내 받은 적 없습니다.
2. 20%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회사가 일부러 SGI서울보증측으로 채권 이전을 지연함
3. 법정최고금리 20%를 초과함 (21%) = 2달간 이자 157만원
따라서 연체이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회사를 상대로 어떤 민사 소송하면되나요?
참고로 해고를 억울하게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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