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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사기영업한 사람들 소송이 가능한가요?
- 2024-10-24 13:55:12
41
조회수
96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아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만원 이상 예상 - 사건요약 : 저희 회사에서 프리랜서 영업자로 활동하면서 고객들한테 사기영업하면서 저희한테 영업비를 가져갔습니다. 고객들한테 무료로 인터넷 지원한다는등 거짓말을 치면서 고객들한테 티비 인터넷 가입시키면서 저희한테는 이런 사기영업수법을 알리지않고 영업비를 가져갔습니다. 해당 사기영업들로 저희쪽으로는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서 고객들에게 위약금,이중납부요금 등등 약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갔습니다. 해당 영업자 3명은 전화 카톡 문자 모두 씹는 상태이며 2명의 신원을 알고있지만 1명은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10만원 상당이었을때는 저희가 대신 납부해서 돈을 주기로해놓고 갚지않는 상태였으나, 현재는 금액이 커져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해당 영업자들을 사기죄 및 소송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1.금액이 10만원일때 내용증명을 보낸 서류는 있습니다. 2.해당 영업자들이 고객들한테 영업했을 당시에 가입신청서 보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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