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이럴 경우에 협박죄가 될까요?
- 2024-10-25 15:41:01
25
조회수
77
| 글쓴이 | kds051****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남 창원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천만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 사건요약 :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조금 아는 지인한테 급전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하나도 없으나, 자신의 형수 명의(편의점 영수증 내역으로 확인)로 편의점을 3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편의점 종업원에게 문의한 답변)
이럴 경우, 위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경우 혹시라도 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턱대고 진행하기는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