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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관리비 유치권행사 절차
- 2024-11-01 16:50:35
47
조회수
34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천기 옥길동 - 관리비 체납 금액 : 6천만원 - 사건요약 : 지식산업센터 장기체납 호실에 대한 관리비 회수 목적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에서 체납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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