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통신 3사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서 준비 하거던요.
- 2024-11-13 12:26:49
2
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채무자:부산 광역시 채권자:대전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7,550,000원 - 사건요약 : 작년 10월 달에 아는 친구한테 돈을 총 7755만원을 빌려줬거던요. 그돈 빌릴때 자기 부모님 두분 다 아프시고 자기도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 혼자 부모님 두분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사채를 많이 썼다고 해서 사채도 제가 다 빌려주고 병원비까지 다 빌려줬거던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준게 아니고 10만원 부터 시작해서 3~4개월 동안 빌려준 돈이 총 7755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빌릴때 12월 말부터 조금씩 갚겠다고 했으면서 한푼도 안 갚아서 올 1월 말에 경찰에 고소를 했거던요. 돈 빌려준 내역이랑 카톡 내용이랑 전부 다 경찰에 제출 했고요. 제가 경찰서에 전화로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선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 두분 다 아프시다는거도 거짓말이고 자기도 아프다는거도 전부 거짓말이고 병원비가 아니고 전부 도박자금으로 다 썻다고 자기도 인정을 다 했어요. 4월 말에 검찰에 기소가 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어플(형사사법포털)에서 2024형제0000로 시작하는 사건번호 입력해서 조회 해보니깐 아직도 조사 중이더라고요. 7개월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조사중 이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 사기꾼 놈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 만 알고 있어서 통신3사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서 낼려고 하는데요. 이거 할려면 법원 판결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자소송 이나 대법원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보니깐 사건 번호가 있던데 여기 사건 번가 20 가로 시작되던데 제가 알고 있는 사건번호는 검찰 2024형제로 시작되건데 그럼 이 사건번호가 아니란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따로 없어요. 네이버 라인 온라인으로 각서(?) 같은거는 받았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