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유무
- 2024-11-14 07:11:49
14
조회수
107
| 글쓴이 | naver_**** | ||
|---|---|---|---|
10월에 개정된 채무자보호법 문의드립니다 1996년 삼성생명에서 600만원 보험대출을 받은뒤 어찌어찌 하다보니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 2020년11월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SGI 신용정보에서 24년전 채무를 이유로 통장압류 된상태여서 SGI담당자와 통화후 원금600만원+이자포함 총3100만원을 매월20만원씩 갚기로하고 2020년11월부터 지금까지 만4년동안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와 적용된다면 이미 개정된 법정이자까지 다 납부한듯한데 어찌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중간에 연금보험도 압류해서 200만원정도 이미 가져기서 총납부금액이 1200만원정도 될것같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