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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해지계약관련
- 2024-11-14 10:17:49
21
조회수
8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기계장비 리스계약 - 사건요약 : 동업자는 유지하길 원해서 유지하는 조건으로 동업해지를 하려고하고 손실인지라 제 지분으로 들어간부분에 대해서 그 빚은 제가 가져가고 기계장비 리스계약이 제 명의라 그걸 유지하는 조건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나머지 남은 자산이나 사업유지하면서 대출받고 한거는 유지하는 쪽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이 상황에서 동업해지계약서 작성시 서로 부담하기로한 자산,부채에 대해 표기하고 회사에 남은 대출및기계장비 리스료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유지하는 동업자가 책임진다 라고만 간단하게 표기만해도 나중에 회사가 잘 못되어서 대출 및 계약건들이 중도에 해지가 되거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해지계약서 작성 다 되면 공증 받으러 가기로는 해놨습니다 대출건은 사업자 대출이라 동업자 명의로받고 동의서만 작성했던걸로 기억합니다 (해당 대출받은 기관에 문의해봤을때 사업자대출이라 동업자 명의 대출건이지만 공동사업이라 동의서만 작성했을뿐 보증인으로 들어간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계장비 리스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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