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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지요..
- 2024-11-14 16:47:50
31
조회수
130
| 글쓴이 | kakao_**** | ||
|---|---|---|---|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가족간 빌려준돈 인데 그걸로 인한 빚이 생겼습니다. 빚 으로 인해 신속채무조정 체결 완료되었고 혹시 이걸 가족간 양도가 가능할까요 ? 신속채무조정 을 해지하고 개인회생이나 이런쪽으로 가야 양도가 될까요 ? 양도가 아예 안되면 혹시 빚에대한 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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