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저희 동생일인데 한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4-11-16 08:48:16
22
조회수
6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평택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200,000 - 사건요약 : 저희 동생이랑 연락안된지는 꽤 된 상태이고,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가 되있는 상태에서 떠돌이생활처럼 지내는거 같은데, 몇년전부터 끈임없이 채권자들한테 부모님, 가족들한테 채권자들이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저희 집쪽으로 가족들한테 연락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욕을하면서 전화가오는데, 일단 사과는 받은상태입니다. 이런 연락이 계속되거나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동생이 공증서?를 썼던데, 연락이되어서 물어보니 친구랑 같이 그 공증서를 썼고 840만원이라는 공증서가 있다는데 현금으로 7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20%의 이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여차여차 저랑 얘기를 잘해서 매달 70만원씩 12/30 일부터 변제하는 조건으로 얘기는 했는데, 고소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욕한것도 다 사과를 했고, 근데 고소를 진행한 상태에서 채무가 됬을경우, 고소를 취하하겠다라고 전화로 얘기하시던데, 만약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주안에 갚기로 하고 안갚을시에 이자를 붙이겠다고 하는데, 혹시 여력이 안되서 갚기로 한 의사를 보이고 조금씩 갚고있을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서 있음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