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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이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입금한 경우
- 2024-11-21 02:12:36
26
조회수
509
| 글쓴이 | nnnnny****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만원 - 사건요약 :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렸고, '을'이 민사소송을 진행해 '갑'에게 지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법적 절차를 몰랐던 '갑'은 공탁이 아닌 '을'의 계좌로 지급을 했고,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뒤 '을'이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했고, '갑'은 그 때 입금을 했었음을 알렸습니다. 이후 '을'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갑'은 당시 이체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갑'에게 배상책임 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전에 '갑'이 '을'의 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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