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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및 수임료반환 가능성 여부
- 2024-11-25 12:12:48
66
조회수
73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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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경에 한 법무법인과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을 위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이 보여 계약해지 및 수임료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문제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1. 상세한 안내가 부족했습니다. 계약당시에도 사무장을 통해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었고, 담당자 변경도 연락이 너무 없어 제가 연락을 하니 그때서야 변경되었다 연락 받고, 개인회생이 '기각'처리가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 확실한 신분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있는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릅니다. 변호사가 맞는지도 모릅니다. 법무법인 소속이라고만 합니다. 3. 잦은 연락 부재 한달에 한두번 연락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제가 진행상황 알려달라는 연락을 해서 답변이 오고, 답변은 항상 소명해야하는 자료가 있어 정리중이다 정리되면 연락주겠다 였습니다. 4. 업무의 전문성 부족 의심 그렇게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개인회생이 '기각'된걸 보고 연락을 하고 불쾌감을 표출하니 그때서야 소명자료 조사를 위한 대출금 사용처를 조사하는데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또 제출하라고 하고, 조사했던 항목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일 하고 있는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기각전에 조사해야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5. 과도한 수임료 납부 현재 550만원이라는 수임료를 분할납부중이고, 이는 과도한 수임료라고 생각듭니다. 개인회생으로 시간을 벌고, 그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꺼라 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가 복잡하여 금액이 높다고 하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제가 해도 되는거고 5만원밖에 안드는데 말이죠.... 그리하여 계약해지 및 수임료 반환 청구를 할 예정인데 법을 다루는 단체를 상대로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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