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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당하는것 같아요
- 2024-12-09 12:33:45
13
조회수
69
| 글쓴이 | zzzina**** | ||
|---|---|---|---|
ㅇ-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동대문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만원대 초반
- 사건요약 :
약 10년 전 어머니께서 아는 지인분께 월세집을 담보로 2000만원 가량 빌리셨는데, 그때 임대차 계약서는 자녀인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 저도 같이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으로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세한 설명 없이 서명하라해서 서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 가계상황이 좋지 않아 3개월을 미납했는데, 그분께서 통장압류,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양도, 임대아파트 압류 진행했고, 공증했다는 이유로 제 통장도 압류하려합니다
어머니는 갚을 의사가 있고, 계속 말하는데 공증받을때 제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녀이름으로 돈을 갚았어야 한다.
모친이름으로 입금한건 갚은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있고, 통
장, 아파트 보증금 압류를 해제하려면, 본인이 압류할때 돈을 썻기때문에 합의하려면 3000만원을 줘라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잔금은 1000만원 초반대가 남았지만, 그분은 압류 해제 등을 요구로 300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협박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또한, 저희 큰언니 통장으로 그분과 2천만원 금전 거래를 한적이 있는데, 다른 명의 통장으로 돈거래를 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가족끼리도 금전거래가 오고 간 것이 였는데 왜 신고하려고하는지... 어머니 채무를 핑계로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예전에 어머니보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했다고 합니다.3천만원 합의금은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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