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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4-12-10 14:45:41
2
조회수
46
| 글쓴이 | naver_**** | ||
|---|---|---|---|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공동명의 사업자로 들어가있다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주채무자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때 연대보증을 서게되었는데 총 7천만원중 5천9백을 변제했고 상황이 안좋아져서 올해 3월부터 재단에 돈을 못갚아서 주채무자랑 저희집이 가압류가 걸린상태입니다 얼마전 채무불이행자등록 최고장으로 우편물이 날아왔구요 마지막변제일이 12월6일 이였습니다 근데 주채무자와 연락중 12월4일에 주채무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결정됏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4일에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면 채무불이행 등록도 안되는게 맞나요? 경매넘어가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면 잔금대금이 치뤄지고 재단에 돈이 상환될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저희는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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