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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내 오토바이로 음주사고 후 내탓
- 2024-12-11 17:08:21
40
조회수
7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는 동생과 제 (전)여자친구와 셋이서(여자친구는 술을 못마십니다) 식당에서 술한잔 하고 저의 집에서 2차로 마시다가 손님들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한나머지 제가 잠들었고(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라고 했다는데 제 기억으론 키 혹시 어디에 있냐고 해서 주방에 있다고 답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전 여자친구도 똑같이 기억하구요) 이후에 동생이 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단독사고를 낸후 저에게 온 연락을 받고 지인분과 함께 동생이 있는 사고장소로 찾아갔을때 지구대에서 경찰관분들이 음주측정 실시하였고 동생은 면허취소 나왔습니다 다친건 찰과상 정도였습니다만 제가 원룸에 살아서 항상 출입문 바로 옆에 가스레인지에 키를 올려두는데 “형 오토바이 키 어딨어?”라는 질문에 ”주방 가스레인지“ 라고 말한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이후 취소 수치가 나오니 직장다니기도 곤란할거고 리스한 차도 며칠뒤에 손해보고 반납하는것을 보았고 아내랑 별거를 시작했다고 돈도 없고 계속 미안하다는데 안쓰러운 마음에 일단 수리비는 당분간 신경쓰지 말고 몸부터 추스리라고 하고 그냥 굴러갈 정도로만 수리해달라고 이야기 했고 며칠뒤 같이 수리점에 갔는데 금액이 721,600원이 나왔습니다 금액 듣더니 댐듬 사장님께 왜 굴러가게만 해달랬는데 수리비가 그렇게까지 나오냐고 따지더군요 그때부터 느낌이 쌔했습니다 저는 음주사고에 걔는 무보험상태 인것이고 보험처리가 안되는줄 알았는데 구상권청구가 된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오토바이를 제가 타고가라고 했다는데요,당시 함께 있던 여자친구도 제가 타고 가라고 한적 없다고 했고 이동생 집까지 약 8km 거리에,이미 취한사람한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심지어 제 출퇴근용이라 더욱 누굴 빌려줄 상황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우기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리비를 안줘도 된다고 한 말을 녹음도 했다는데 저는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거나 형식을 갖춰서 녹음에 응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만약 그친구가 대화중 녹음한 내용이 있다면 이건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 한걸까요? 제가 절도와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녹음본이 만약에라도 있다면 제가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진짜 기억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녹음본 들려달라고 했더니 저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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