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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오빠 자동차 카드할부
- 2024-12-28 15:29:58
23
조회수
51
| 글쓴이 | ehdanf****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4천 - 사건요약 : 친오빠가 올해 자동차를 구매를 했는데 신용불량자라서 오빠가 카드를만들 수 없어 어머니의 권유로 제 명의의 카드를 만들고 오빠가 매달 할부금을 저에게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오빠는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받아주신다는 말에 친하지도 않은데 승낙을 해주었고 차량의 명의는 오빠 98%, 저 1%, 어머니 1% 이렇게 해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근데 현재 거의 6개월가량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계속 카드할부금을 갚기도 어렵고 오빠가 현재 저와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않고 있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현재 타고다니는 차량을 압수하여 카드 값을 미리 중도 상환하고 싶은데 오빠는 제 명의를 빼달라고 하여도 말도 안듣고 이제는 연락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오빠의 차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소송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오빠 차에 압류를 걸어 그 차를 팔아 카드 값을 중도상환 할 수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오빠와 대화한 문자나 카톡은 다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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