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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회수를 하려는데 채무자가 거주불명자입니다
- 2024-12-28 17:13:45
66
조회수
141
| 글쓴이 | bevr98****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성남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989,600원 - 사건요약 : 2024년9월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기한이익상실 기간을 3개월로 특약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채무자는 약속된 날에 1원도 변제하지않고 기한이익상실 기한이 도래하여 법적조치를 해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소액을 회수하는건지라 민사소송은 부담스럽고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어 그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채무자가 거주불명자인지라 지급명령은 실익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럴땐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상대적으로 소액이다보니 변호사 수임료는 부담되고 그렇다고 민사소송에서 저 혼자 법정에 나가 제 의견을 진술하는건 법에 대해 무지하기도 하고 생업에 지장을 엄청 초래할거 같아 불안하네요. 변호사 수임료야 채무자한테 청구가 가능하다지만 채권도 변제못하는 마당에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채무자가 언제 갚을지도 기약없구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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