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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결정문 후 휴대폰미납요금
- 2025-01-15 16:51:53
65
조회수
186
| 글쓴이 | ksy194**** | ||
|---|---|---|---|
24년 8월 아버지 사망!!사용하시던 휴대폰요즘 자동이체가 오빠통장으로 되어있어서 8월26일 자동이체해지(채무자들 연락올까봐 자동이체만 해지) 10월10일 한정승인 결정문도달 이후 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전달~상속재산목록에 휴대폰요금은 적지않음.12월쯤 미납으로인해 휴대폰정지 및 해지됨. 오늘 휴대폰요금 채권추심사실통보서 집으로 날라옴.통신사는 미납요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자식이 변제해야된다고 주장..얼마안되는 요금인데 그냥 변제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한정승인했으니 단돈0원도 변제하면 안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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