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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불 민사소송
- 2025-01-21 18:57:52
51
조회수
121
| 글쓴이 | naver_**** | ||
|---|---|---|---|
4년 근무한 회사의 경영 악화로 마지막 근무일 기준 월급 2개월+퇴직금 미지급 하여 노동청 신고>형사 처벌 후>간이대지급금 1천만원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퇴직일 2024.06) 나머지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약 9백만원으로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승소 판결물 나왔고, 이자까지 약 1천만원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돈이 없다며 지급을 약 7개월 미뤄왔고 이런 상황 때문에 통장 가압류 진행 완료(2개 은행, 다만 여러 명 경합 되어있고 통장에 많은 금액이 있지 않은 상황), 재산 명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산 명시의 경우 법률 공단에서 약 7-8개월 걸린다고 안내 받은 상황) 현재는 임금 체불자와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인데 돈을 지급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임금 체불 공소 시효 때문에 그 때까지 못 받을까봐 노파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엔 더이상 제가 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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