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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및 압류에 관한 집행정지
- 2025-01-29 02:54:43
37
조회수
6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일천만원 - 사건요약 : 본인은 일천만원의 대한 연대보증인 이다 본인을 제외한 연대보증인이 2명이 더있으며 일천만원의 대한 보증을 함께 진행 하였으나 채무자가 빌린 금액에 상환이 더뎌 채권자가 재판부에 고소를 하였는데 연대보증인이 알고있던 일천만원이 아닌 원금 삼천만원짜리 차용증을 제시하여 지급명령이 진행되었고 이중 연대보증인 2명은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지만 본인은 주소지 변경으로 우편을 늦게 전달받아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 해서 현재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이천만원의 압류를 당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전세 보증금도 압류가 될 예정이다. 본인은 현재 채권자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중인 상태다.
현재 진행되어 있는 압류의 관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압류된 금액을 부당이익 청구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승소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3/2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
형사고소 진행중에 연대보증 일천만원 + 이자 비용을 합의시 3/1 금액+이자 비용만 지급해도 되는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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