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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선배 빌려준 돈 회수
- 2025-02-18 17:26:06
21
조회수
38
| 글쓴이 | naver_**** | ||
|---|---|---|---|
문의내용입니다. [상황] - 직장 선배에게 25년 2월 18일 현재 155,65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 (차용증 미작성) - 직장 선배가 2월 16일 부터 매일 22시까지 천만원씩 입금하여 3월 12일까지 원금 + 본인이 약정한 이자(채권자 대출이자 + 정신적 보상금)를 갚겠다고 전파(카톡/전화 녹취완료) (2월 18일 현재까지 본인 말대로 채무 상환중) (245,000,000원 = 원금 + 약정이자) - 해당 상황 관련하여 법적 집행력 및 미이행 상태 방지 고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2월 20일 공증전문법무법인 방문하여 작성예정 [질의내용] 1. 공정증서 작성시 제 1조 원금을 실제 원금을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장선배가 약정한 금액을 작성할 수 있는지?? 2. 실제 원금만 작성할 경우 이자제한법으로 인한 약정 이자는 어떻게 받아낼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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