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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 2025-03-12 16:29:42
41
조회수
10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300 빌렸는데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하여 지급명령 등기로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한달수 사기로 형사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경찰조사 받기전에 상대방이 지불한 전자소송 비용까지 310 전액 변제했고 법워에도 영수증 보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소 취하를 현재까지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0일에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데 원본이나 사진찍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어쩔까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암 환자인데 진단서 복사본 같이 보내도 괜찮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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