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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관리비 회수
- 2025-03-17 16:54:15
22
조회수
11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광주시 오포문형양우내안애 관리소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미수관리비 약 280만원 - 사건요약 : 1. 2024년 1월 살고있던 세입자에게 체납관리비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 2. 2025년 1월 중 소유자에게 퇴거명령당하여 세입자 전출 (퇴거명령당한 세입자주소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체납된 동호수로 되어있음) 3. 2025년 3월 6일 - 2025년 3월 7일 판결(세입자인 피고가 지급하라, 가집행할수있다) -공시송달 확정이 2025년 3월 22일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질의: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세입자에게 재산명시 및 조회신청을 해도 회수할게 없을수도 있는데 소유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 지요? 아니면 세입자의 채무 소멸시효(지급명령으로 10년)까지 소유자에게 청구 유효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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