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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환불
- 2025-04-08 22:56:57
41
조회수
101
| 글쓴이 | naver_**** | ||
|---|---|---|---|
중고거래 시 정식 부품 및 정식센터에서의 수리를 확인 후 거래했는데, 구매 한 달 후 수리한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식센터에 가서 진단해보니 정식 수리 이력이 없어, 이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는 한 달이 지나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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