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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산 후 신고
- 2025-04-09 21:22:11
26
조회수
131
| 글쓴이 | naver_**** | ||
|---|---|---|---|
1. A가 B에게 10년전 1,000만원을 빌림. A는 10년간 매월 이자로 20만원씩 B에게 줌. (총 약 2,400만원을 줌) 2. A는 그 뒤로도 다른 채무 및 코로나 등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채무를 갚기 어려워 파산함. 파산은 선고완료됨 3. 당시 B는 이자만 받았고, 원금은 회수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함. 그러나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판결 받음. 4. B가 몇개월 전 다시 항소 신청함 5. 이 경우 A가 다시 무혐의를 받기위해 진행 해야하는 법정 절차가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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