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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납입금 관련 문의
- 2025-04-11 14:24:07
42
조회수
10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자입니다. 21년 4월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아 납입 완료하고 24년 8월에 최종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 중 일부가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입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도 대략 일천만원 가량 되구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채권자가 나중에 다시 저에게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채권자가 계속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입금 수령을 안하면 제가 납입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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