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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월급
- 2025-04-12 00:49:47
2
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평일 9:30 출근 21:00 퇴근 총 3시간 휴게 토 9:00 출근 21:30퇴근 일 9:00출근 21:00 퇴근 평일 2일 휴무 평일 2일 휴무 3일 출근 + 주말 무조건 출근 평일로 보면 8.5시간 일하고 4.34주로 한달을 계산하는게 제가 생각하는 맞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시급 10,061.2원 월 급여 230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포함기본급 (174+35=209) : 2,102,800 시간 외 (3시간*4.34주*1.5배=19.6) : 197,200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서 기준 돈계산을 해보면 주 5일*8시간 근무 => 40시간 * 4.34주 => 반올림해서 174 주휴수당 8*4.34주 => 반올림 35 시간 외 {(8.5시간*5일+0.5시간)-40시간}*4.34주*1.5배 = 19.6시간 평일 하루 2시간 늦출 혹은 조퇴 있음 왜 8.5를 8로 계산하는건지 돈계산이 이해가 안된다는겁니다 계약서에 을은 출근 9:00 퇴근 21:00 휴게 총 3시간 근무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 및 휴게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돈계산이 저렇게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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