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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해야할까요
- 2025-04-22 12:28:30
31
조회수
160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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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이모가 개인에게 3부이자를 주고 2억을 빌려서 한방병원을운영하고있는데요 뻑하면 심평원 청구분을 압류해서 청구금액을 전부 가져가서 못낸이자를 자기마음대로 받아내고 그래서 직원급여가 밀리고 어려운상황이십니다. 3부이자가 문제가된다고하니 2.5부이자로 찔려서인지 줄여주고도 또 이자날이아직 4월말까지 지나지도않았는데 심평원청구분을 압류했습니다. 개인사채를 놓는 그분은 아들계좌를 이용해서 돈놀이를 하고있고 아들은 외국에 살고있으며, 차용증이라는걸 쓸때도 이자없음이라고 자기마음대로 만들고는 3부이자를 받았었다고합니다.오늘도 청구분 기다리고있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못해 발을 동동구르는상황인데요 채권자는 곗돈 놀이하면서 세무사끼고 이자놀이를 합니다 . 세무법인에서 벤츠까지 받아서 사용하고있다는데 많은돈이 오가며 불법이자를 착취하고있어요 개인이라 사업자가아닌데 개인세무조사도 요청하면 가능할까요??세무사가 그채권자의 모든부분을 맡아서 온갖나쁜짓을 같이하고있다는데 이럴경우 저희이모의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게 나을지...금융법위반,이자제한법가지고 니들이 할수있는거해봐야 본인은 걸릴게없다고 대놓고 해볼테면 해봐라 우리세무사가 다알아서 문제안된다고했다며 저희이모를 압박하고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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